서울광장 개방조례, 상임위서 부결
서울광장 개방조례, 상임위서 부결
  • <김용만기자>
  • 승인 2010.06.2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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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자 시민들이 제출한 서울광장 사용 조례 개정안이 결국 이번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4일 시민이 청구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부의하지 않기로 한데 대해 행정자치위는 서울광장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청에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맞고, 시민위원회는 현재 운영 중인 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활용하면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광장 사용허용 여부를 24시간 이내에 주최 측에 통보해주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2인 이상이 중복 신청했을 경우 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열어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현행대로 운영토록 결정했다.

서울광장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시민 8만5000여명이 기존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시민위원회를 구성, 광장 사용여부 결정토록 했다.

또 광장 사용목적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자치위는 지난 3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심의를 유보한 뒤 그간 법률자문과 여론조사, 간담회 등을 거쳐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