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택하천 화학물질 오염피해 복구 만전"
평택시, "평택하천 화학물질 오염피해 복구 만전"
  • 임덕철 기자
  • 승인 2024.01.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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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장 "정부에 재난지역 선포 요청, 피해농민 보상 추진"
"수습 복구에 천문학적 비용 필요..농민 피해 예방 주력"
정장선 평택시장이 평택하천 오염 사고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유튜브 캡처)
정장선 평택시장이 평택하천 오염 사고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유튜브 캡처)

정장선 평택시장은 15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소재 (주)KNT로지스틱스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진위천 화학물질 오염사건에 대해 긴급 방제조치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앞서 지난 14일 평택시 ‘관리천’오염수 피해지역(청북읍, 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지난 9일 경기 화성시 양감면에 있는 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화재사고로 화재수와 오염수가 평택시에 있는 ‘관리천’으로 유입되면서 발생한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으로 인근 농민들은 수질 및 토양오염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평택시는 수습 및 복구에는 지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불가능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정부 지원을 요구했다.

또한 정 시장은 이날 피해지역 방제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비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덜어진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 혜택을 받는다.

한편 평택시는 환경오염 사고를 일으킨 원인자에게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에 대한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시는 지난 9일 화성시 소재 K기업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장내 보관중이던 유해화학물질(에틸렌디아민) 등 140종이 진위천으로 흘러들어 청북읍 한산리~안화리 일대 약 7.4km 수질 오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는 사고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하천에서 폐사한 물고기 100km을 수거하고 사고 발생 즉시 관리천 수문 17곳, 농수로 6곳 등의 유입수를 차단, 1일 6명, 3개조로 비상 근무조를 편성, 오염 지역을 순찰하고 있다.

시는 또 사고 다음날부터 지난 14일까지 차량 137대를 투입, 오염수 2700톤를 처리하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유해물질 29종의 수질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고를 유발한 기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피해를 입은 청북읍, 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및 행안부 교부세 조기 교부를 요청했다.

시는 이외함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수질오염으로 인한 축산 및 농작물 피해 신고 창구를 개설하고 지원한다. 또 지하수 이용 축산 농가와 하우스 재배 농가의 수질검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평택지역 주민들에 대한 재산적 피해를 사고원인을 일으킨 기업이 소재한 화성시를 통해 법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평택/임덕철 기자

kdc949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