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대불산단 군사보호구역 완화 추진
영암대불산단 군사보호구역 완화 추진
  • 영암/최정철기자
  • 승인 2010.06.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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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현장조정 43억 상당부지 20년만에 제한 해제 예정
전남 영암대불산업단지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20년만에 제한 해제 등 완화된다.

24일 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당시 건교부)가 1990년 전남 영암에 대불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민간에 매각한 분양가 43억원 상당의 토지(26만3320㎡, 7만9654평)가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이면서 사용이 제한되던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의 중재로 해제가 추진돼 20년만에 개발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권익위의 중재로 이번에 보호구역 해제가 추진되는 토지는 1990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국방부와 협의해 대불산업단지로 개발하면서 6개의 입주업체에 매각했던 곳인데, 이후 국방부가 인근 탄약고와 관련된 보호구역이라며 일부 토지의 개발을 제한하면서 업체들은 20년째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소유는 하고 있으면서도 공장을 세울 수 없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돼왔던 곳이다.

지역 및 집단민원에 대해 현장조정 권한을 지닌 국민권익위는 24일 오후 1시경부터 영암군 대불산업단지 내에서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의 중재로 국방부, 해군 제3함대사령부, 국토해양부, 전라남도, 영암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계기관 책임자들이 모인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20년째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산업단지내 일부 공장부지의 해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입주 기업 중 A업체는 약 2,400억 원의 해외수주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관련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게 되고, 다른 기업체들 역시 공장 신축이 가능하게 되어 고용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민원 해결을 중재한 국민권익위 이재오 위원장은 “앞으로 군사보호구역 완화를 위한 심의절차 단계가 남아있으나, 잘 해결되어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깨끗이 해소되고, 국방부 또한 탄약 양거리 기준 정립 등을 통해 탄약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규제개선의 모범 사례가 되어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와 신뢰를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