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 단속 실시
부산시 특사경,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 단속 실시
  • 정현숙 기자
  • 승인 2024.01.1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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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부터 31일까지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제조·판매업소 대상
불법행위 적발 업소 해당 식품 압류 조치는 물론 형사입건 등 엄단 조치 계획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부산시청
부산시청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설 명절을 앞둔 11일부터 31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둔갑 행위 등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설명절 제수·선물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행위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및 조리 사용 등 식품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 검사와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 연계 검사를 통한 과학적 단속기법을 적극 활용해 위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 압류 조치는 물론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설 명절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의 제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에게 더욱 안전한 설명절 먹거리를 공급하고자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한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jyd31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