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8000만원→1억원’ 검토
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8000만원→1억원’ 검토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4.01.0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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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4년 만…세수 감소 불가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원 선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재 간이과세자 기준인 8000만원의 130%인 1억400만원까지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7월께 예정된 세법 개정 전에 시행령으로 기준을 1억원 선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 4일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높이겠다며 관련 정책을 올 1분기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일반과세자는 연 2회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회만 한다.

부가가치세 개편 추진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을 당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인 이후 4년 만이다. 

당시 정부는 세 부담 경감과 세원 투명성 유지,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개편했다.

소비자물가 지수는 2020년 100.0에서 지난해 111.59로 3년 동안 11.6% 올랐다. 8000만원에서 물가상승률을 단순 반영하면 8928만원이지만, 정부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침체와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추가로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면 세수 감소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가 낸 ‘2020년 개정세법의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간이과세 기준이 8000만원으로 인상됐을 당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세수가 1조1226억원, 연평균 2245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