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부 민원 의혹' 류희림 방심위원장 고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민주당, '청부 민원 의혹' 류희림 방심위원장 고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4.01.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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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위원장, 반성 없이 공익 제보자 감사 착수"
고민정 "국기문란… 尹, 즉각 류 위원장 해촉해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자료사진=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자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청부 민원' 의혹을 받고 있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에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50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와 해당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류 위원장은 관련 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회피하지 않았다"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리어 류 위원장은 반성도 없이 신고 행위를 감사의 대상인 비위로 규정하고, 공익 신고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며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국가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해충돌방지법 제18조 제1항을 거론했다.

민주당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신고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한 감사’를 지시한 류 위원장의 행위는 명백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민주당은 류 위원장의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민정 최고위원은 "도둑질이 들통나자 사과나 반성이 아닌 공익신고자를 겁박하는 류 위원장을 민주당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방심위는 공익신고자 색출작업을 당장 중지하고 권익위는 공익신고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하고 신고자 보호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기문란이란 위법 행위를 저지른 류 위원장을 즉각 해촉하라"고 촉구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