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사 처방 시 마약류 투약 이력 팝업 제공
식약처, 의사 처방 시 마약류 투약 이력 팝업 제공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4.01.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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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 관련 의무화 제도 시행 앞두고 정보망 개선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운영 모식도.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운영 모식도.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해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다.

이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선제조치다. 식약처는 이를 위한 예산 11억1000만원을 확보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의료기관 처방프로그램의 연계 기능 강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 품질관리 자동화 기능 개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버 확충 등을 실시한다.

우선 투약 이력 확인 의무 대상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Pop-Up)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한다.

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투약 이력이 신속히 조회되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이용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서버 증설 등 장비도 보강한다.

식약처는 특히 안정적인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1월부터 처방프로그램 개발·운영 업체들과 개발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투약 이력 조회 제도 의무화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의료기관 현장 방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