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쌍특검법 표결 지연, 정치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윤재옥 "野 쌍특검법 표결 지연, 정치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4.01.0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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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부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서 표결하는 게 원칙"
"총선 임박 때까지 최대한 활용하겠단 노골적 선거 공작"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유의동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유의동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5일 "(법안이) 국회에 회부돼 오면 당연히 본회의가 처음 있는 날 표결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의결) 표결을 늦춘다는 건 정치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이어 "그 원칙을 갖고 당당하게 표결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지는데, 이때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 의원 중 3분의 2(200석)이 찬성해야만 한다. 다만 국민의힘이 100석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부결에 무게가 실린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데 대해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 교란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읫미판 청구 역시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이라면서 "쌍특검법을 총선이 임박할 때까지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선거 공작"이라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애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고 헌법재판소에 가면 바로 각하될 게 분명하다"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빌미로 재표결을 미루다 본격적인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으면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전략적 의도로 재표결을 미루는 것 자체가 쌍특검법이 총선용 전략의 산물임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28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돼 전날 정부로 넘어갔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