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산림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최춘식 의원, '산림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 허인 기자
  • 승인 2024.01.0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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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산사태예측정보, 산사태위험지도, 산사태 피해범위 예측 등을 위하여 산사태 유관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계인ㆍ관계기관이 산사태 발생에 따른 복구ㆍ복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등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은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자체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방지 업무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산림재난자율감시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최춘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산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사태 발생 이후 신속하게 복구ㆍ복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