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이재명 피습' 진상파악 지시… '거부권' 부담 가중
윤대통령, '이재명 피습' 진상파악 지시… '거부권' 부담 가중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4.01.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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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 벌어져"
국무회의 '쌍특검법' 상정 미뤄져
(사진=대통령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이 대표의 안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파악하고, 이 대표의 빠른 병원 이송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경찰청장에게 지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러한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여의도 일대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과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 참석 일정 중 해당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 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정무라인 차원에서 이 대표를 위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특검(일명 쌍특검) 거부권 행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사무처가 법안을 정부에 이송하지 않아서다. 국회 사무처는 쌍특검법 정부 이송을 서두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이송되면 이르면 주중 국무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거부권 행사는 옳지 않다"고 주장한 뒤 흉기 피습을 당하면서 윤 대통령의 부담이 가중된 모습이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