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트레스 DSR 시행...가계부채 감소 이끌까
내년부터 스트레스 DSR 시행...가계부채 감소 이끌까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3.12.2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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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안착 위해 순차 도입…적용 금리도 점진적 확대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전 금융권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 최소화를 위해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 25%를, 하반기엔 50%를 거쳐 오는 2025년에는 스트레스 금리 100%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이용 차주가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른 차주들이 체감하는 대출한도 축소 부담이 과도할 것을 우려해 순차적으로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년 2월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우선 시행된다.

기존 DSR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주요 수단이었다. 대출 취급 시점 금리를 기준으로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산정, 반영하고 있었지만,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 기간 중 금리가 오르면 DSR 규제 수준을 넘기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대출금리 인하에 앞서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누르기 위해 ‘스트레스 DSR’ 방안 마련을 위해 금융권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스트레스 DSR 도입 시 차주가 대출을 받을 때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한 가산금리가 적용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변동금리 연 4.5%로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다면 DSR 40%를 적용받아 최대 3억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가산금리 1%포인트(p)를 더한다면 대출금 규모는 5000만원 줄어든다.

금융위가 마련한 스트레스 DSR 세부안에 따르면,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 과거 5년간 최고금리와 현재 금리 수준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변동금리에 비해 차주가 겪는 금리 변동 위험 수준이 낮은 혼합형, 주기형 대출은 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혼합형 대출은 전체 대출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보다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고정기간이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60%가 적용된다. 또 9~15년인 대출과 15~21년인 대출은 각각 40%, 2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한다.

주기형 대출의 경우 차주가 부담하는 금리변동 위험이 더 낮아 혼합형 대비 더 완화된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전체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지만 통상 대출 만기가 주담대 대비 짧다는 특성을 감안해 스트레스 금리가 산정된다.

세부적으로는 만기 3년 이상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주담대 변동금리의 60%가 적용될 방침이다.

스트레스 DSR은 담대는 물론 신용대출 등 전 금융권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다만 차주가 느끼는 대출한도 축소 부담이 과도할 것을 우려해 총 세 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먼저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대해 우선 시행되며, 6월 중으로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이후 제도 안착 상황을 살펴 내년 하반기 내 기타 대출까지 적용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으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이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가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과도한 대출 위축이 발생하지 않게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