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특정종교 건축물 용도변경 직권 취소
고양, 특정종교 건축물 용도변경 직권 취소
  • 임창무 기자
  • 승인 2023.12.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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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리 증진에 반하는지 여부 최종 검토할 것”

경기도 고양특례시는 26일 특정종교 풍동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직권취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축물은 개인 명의로 지난 6월, 2층 일부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해 용도변경 허가처리가 이뤄졌다.

이후 소유자는 9월 종교시설 사용면적을 늘려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했고, 시가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임을 통보하자 건축주는 두 차례 모두 취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은 2018년부터 동일한 소유자가 신청면적의 차이를 두고 지속적으로 종교시설로 변경 신청하고 있다는 점과 대규모 종교시설 입지가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용도변경 직권 취소 결정을 했다”며 “앞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 복리 증진에 반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최종 검토 할 방침”이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주변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등의 보호 필요,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 결과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건축 인허가를 제한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올해 6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 당시에는 특정종교라는 사실을 실무부서에서 인지하지 못했으나 이후 다수의 민원 등을 통해 2018년 건축심의 부결을 확인했고, 직권 취소 절차를 준비해 왔었다.

[신아일보] 고양/임창무 기자 

bluesky6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