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은행에서 배상해 준다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은행에서 배상해 준다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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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부터 은행권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적용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50대 A씨는 최근 자녀로 위장한 스미싱 문자를 받고 개인정보를 알려줬다가 정기예금도 해지되고 통장 잔액도 모두 잃게 됐다.

A씨는 "딸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빠 난데,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지금 친구 것으로 연락하고 있어, 보험처리 하려면 아빠 신분증이랑 통장 사본, 비밀번호를 알아야해'라고 해서 알려줬는데, 사기였다"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이같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은행의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024년 1월1일부터 19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SC제일·씨티·산업·기업·농협·수협·경남·부산·대구·전북·광주·제주·카카오·케이·토스)에서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시행과 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기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이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10월5일 은행권과 금융 범죄 관련 선제적인 사고 예방은 물론 적극적이고 강화된 배상을 통해 예방 노력을 촉진하는 은행권 이중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은행은 책임분담기준 시행에 대비해 FDS 고도화를 진행, 운영해 왔는데 11월 한 달간 총 910건의 이상 거래를 탐지해 21억원에 달하는 피해 예방 성과를 거뒀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배상 대상은 2024년 1월1일 이후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배상은 피해가 발생 본인 계좌가 있는 은행 상담창구에 전화해 배상 신청할 수 있다. 

은행은 피해사실과 피해환급액 확인 등 사고를 조사하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 비율을 결정, 배상 금액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청서(은행 발급) △통신사기 피해환급금 결정내역 확인서(금융감독원 발급) △필수 증빙서류(수사기관 결정문, 경위서 등) △통화·문자 메시지 내역 등 기타 증빙서류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신분증 사진, 계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배상이 제한적일 수 있다.

대신 △계좌 지급정지 △명의도용 계좌・대출 확인 △개인정보 노출 등록 △휴대전화 명의도용 방지 등 사고 예방 장치를 이용하고, 사고 발생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알리는 등 피해 예방 노력한 경우 배상 비율은 상향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활용한 국내은행의 자율배상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콜센터를 통한 피해 상담, 신청 서류 안내 등 제도 시행 초기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단계적으로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 금융투자사, 보험사 등 2금융권도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노력 강화와 자율 배상에 동참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