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기업·주담대·가계 연체율 모두 상승
10월 기업·주담대·가계 연체율 모두 상승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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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연체율 0.43%, 전월比 0.04%p↑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기업과 주택담보대출, 가계 대출 연체율이 모두 상승했다. 

26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발표한 '2023년 10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이 기간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3%로 전년(0.39%) 대비 0.04%포인트(p) 상승했다. 

10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4000억원으로 대기업 연체 등으로 전월(2조2000억원)보다 2000억원 증가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1조3000억원)는 3분기말 상·매각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월(3조원) 대비 1조7000억원 줄었다. 

10월 신규 연체율(10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9월 말 대출잔액)은 0.11%로 전월(0.10%) 대비 0.01%p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48%로 전달(0.42%)보다 0.06%p 올랐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9%로 전월(0.14%)보다  0.05%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55%), 중소법인 연체율(0.59%),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51%) 모두 전월 대비 각각 0.06%p, 0.07%p, 0.05%p 올랐다.

10월 가계대출 연체율은 0.37%로 전월(0.35%)보다 0.02%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5%)은 전월(0.24%) 대비 0.01%p,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 연체율(0.71%)은 전월(0.65%) 대비 0.06%p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율은 9월 상・매각 등으로 하락한 후 다시 상승했지만 상승 폭은 최근 추세와 유사한 수준"이라며 "다만 신규연체 확대로 연체율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향후 건전성
약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은행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 정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