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내부통제 강화 고삐…감시인 요건 강화·점검 정례화
은행 내부통제 강화 고삐…감시인 요건 강화·점검 정례화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3.12.21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F대출 자금집행체계 강화 위해 지정계좌 송금제 도입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은행권 금융사고에 대응하고자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내놨다. 개선안은 금융사고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존 방안을 보완하고 혁신방안의 조속한 안착을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감독당국은 반기별로 워크숍을 열고 은행권 내부통제 역량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2023 하반기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은행권에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감원과 은행권이 보완을 추진해 온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하고 국내외 디지털 내부통제 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안에는 △장기과제 이행시기 단축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순환근무 예외직원 관리 강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자금집행체계 강화 △고발업무 강화 △KPI(핵심성과지표) 관리 강화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 준법감시부서 인력 확보 등 장기 과제 이행 시기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단축한다. 또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을 △준법 △감사 △법무 등 관련 업무 경력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또한 순환근무 예외직원 관리 강화를 위해 기업금융, 외환·파생운용 담당 직원에 대해 △특별명령휴가제도 도입 △영업과 자금 결제 업무 분리 △장기근무 시 담당 기업 등 2년마다 순환 등 별도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PF대출 자금집행체계 강화를 위해 지정계좌 송금제를 도입하고 차주 앞 거래내역 통지절차, 사후관리 등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추가했다. 이 밖에 KPI가 특정 상품 판매 실적과 연계돼 △금융사고 △불건전영업 등 유발 가능성 여부를 준법감시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발표된 개선안은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개정을 거쳐 오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워크숍을 반기별로 개최해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 등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과 은행과 지주 내부통제 담당자들은 이날 은행·지주그룹 내부통제 체계 구축사례 등을 발표하고 향후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이 은행 내부통제 취약부문을 재점검하고 내부통제 실제 운영사례 공유를 통해 은행권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은행산업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금감원과 업계는 내부통제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 개선하고 보완해 은행 내 확고한 준법경영 문화가 자리잡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