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금융사기 취약 계층 피해 예방 노력해야"
금감원 "은행권, 금융사기 취약 계층 피해 예방 노력해야"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3.12.20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손해 배상 '책임분담제' 시행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당국이 은행권에 금융사기 취약 계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비대면 금융권 사고 시 금융사가 최대 50%까지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분담제가 내년 하반기 시행되기 때문인데, 은행권은 야간, 휴일 등을 포함해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을 포함한 19개 은행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과 금융사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은행권 CCO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24시간 대응체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보이스피싱 예방 내부통제 시범평가 결과 등을 논의했다.

24시간 대응체계는 주중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은행 직원이 의심거래를 모니터링 및 대응하고 오후 8시 이후와 주말, 휴일 등에는 피해의심거래 탐지 즉시 자동으로 임시조치가 가능하도록 구축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10개 은행은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나머지 우리·Sh수협·부산·전북은행 등 9개 은행은 오는 2024년 1월 중으로 구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 CCO에 시스템 구축을 통해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24시간 대응체계 준비 소홀로 관련 피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은행의 보이스피싱 예방 노력을 △사기이용계좌비율 등 계량지표 △피해예방시스템 구축 여부 등 비계량지표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한 ‘보이스피싱 예방 내부통제 시범평가’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점검 결과 몇몇 은행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에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시나리오에 대한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하나·전북·신한은행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미흡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CCO가 업무 전반을 직접 살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권에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에 취약한 계층 보호를 위한 관심을 강조했다.

김준환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마련이 차질없도록 이상거래 탐지와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불법자금 거래 차단을 위한 은행의 고객확인 등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을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