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폐기물 불법행위 118건 적발
경기특사경, 폐기물 불법행위 118건 적발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3.12.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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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폐기물처리 영업 등
95건 검찰송치· 23건 수사 중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오니)을 불법 매립.보관하거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 영업 등을 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연중 수사 결과 118건을 적발해 95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23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위반 내용으로는 불법 폐기물 소각. 매립 28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5건, 폐기물 처리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42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및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등 33건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재위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단장은 “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 처리 취약 분야를 발굴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연중 수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도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