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규정 필요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규정 필요해
  • 강동완 선임기자
  • 승인 2023.12.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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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단체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걸림돌이 될수도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모습. 기사와 무관함. [사진=강동완 기자]

 

# 피자 전문 프랜차이즈업체인 A사의 일부 가맹점주들이 가맹점주 지역 대표 모임과는 별개의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하여 가맹본부에 매출하락에 따른 손실보전을 요구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위 요구가 거절당하자 가맹점주 지역 대표 모임과 가맹본부 간의 합의에 따라 시행되고 있던 구매, 마케팅, 영업정책을 반대하는 한편, 가맹본부가 원자재 납품가격을 지나치게 고가로 책정하고, 최근 있었던 판매정책 변화도 일방적으로 결정, 시행하였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같은 사례는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개정안 (점주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권)과 관련한 가맹본부 피해 사례이다. 

프랜차이즈 컨설팅 업계 전문가들은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본사-단체 간의 합의내용 인정하지 못할 경우, 다시 개별적인 협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불필요한 절차가 반복될 우려가 높다고 분석했다. 

또 특정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 간 체결된 합의의 경우, 미가입 또는 타 단체 가입 가맹점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인력 및 시간의 낭비가 극심해질수 밖에없다. 비용 부담 증대될것으로 예상했다.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단체교섭권을 가맹본부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할 목적으로 악용할 우려도 존재한다.

대다수 가맹본부가 자금력이나 인력운영 면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보다 열등하여 오히려 협상력이 열위에 놓일 것으로 전망돼 경영 위축 우려된다는 목소리다. 

또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하거나 일부 가맹점사업자들로만 구성된 단일 단체의 경우, 협의요청권과 관련한 각 단체의 대표성 문제 발생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각 단체가 요구하는 거래조건이 다르거나, 대표성이 없는 단일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요구 조건이 다수의 개별 가맹점사업자의 의견과 상충되는 경우 통일성 있는 가맹사업의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

동시에 각기 다른 거래조건을 각 단체 소속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 시 형평성 시비가 발생할 소지도 존재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방법, 절차, 대표성 등 단체의 구성과 내부규정, 의사결정 방법 등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어 합리적 통제가 불가능하다"라며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 보더라도, 비법인사단은 일상적인 업무처리에 관한 정관을 가지고 특히 주요사항의 결정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므로, 이와 유사한 절차의 진행이 확보되거나 강행규정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15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법안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등 거래조건 협의 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가맹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고,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할 경우에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그나마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법률적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강동완 선임기자

adevent@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