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선임 관련 법규 위반 기업 112곳…"선임 기한 및 절차 준수해야"
감사인 선임 관련 법규 위반 기업 112곳…"선임 기한 및 절차 준수해야"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3.12.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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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는 40.7% 줄어…규정 미준수 시 금감원이 감사인 지정할 수 있어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올해 감사인 선임 관련 법규 위반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이 지난해에 비하면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100건을 웃도는 등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감사인 선임 기한, 선정 절차 등을 위반해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112곳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40.7% 줄어든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감사인 선임 기한을 어긴 기업이 96곳으로 가장 많았고, 선임 절차를 위반한 회사는 16곳이다.

감사인 선임 관련 법규를 위반한 기업은 2020년 52곳을 시작으로 △2021년 128곳 △2022년 189곳 등으로 지속해서 증가해왔다. 2023년의 경우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아직 해가 넘어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규 위반 기업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선임기한 △선정 절차 등을 위반하는 기업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법규 위반 시 기업 자율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은 박탈되며, 금감원이 직접 감사인을 지정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통상 금감원이 지정한 감사인의 경우 회사가 자율 선임한 감사인보다 더 꼼꼼히 들여다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선호하지 않는다.

이에 금감원은 기업 유형별로 선임 기한, 선임 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요건, 선정 절차 등이 상이해 유형을 확인한 뒤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권상장회사의 경우 등록 회계법인만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3개 사업연도 동안 동일 감사인,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해야 한다. 또 비상장주식회사는 처음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에 받기 때문에 감사인 선임 기한이 다르며, 감사를 받아온 회사의 경우 감사인 선임기한에 대한 계도기간 종료로 선임기한 미준수 시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 등 유관기관을 통해 유의사항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를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질의응답, 전화상담 등도 실시하고 있으니 필요에 따라 상담을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