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적극 신고 위해 포상금 상향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적극 신고 위해 포상금 상향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3.12.1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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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익 규모따라 포상금 더 지급…익명신고도 도입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를 위해 포상금 한도를 상향하고 익명신고 방식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건수는 연평균 2건이며, 포상금 지급액 역시 1건당 약 28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이에 당국은 신고자에 포상금이 더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했다. 포상금 산정 기준 역시 개선했다. 혐의자에게 부당이득이 있다면 범죄 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될 수 있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 기준에 반영시켰다.

또한 적극적인 신고를 위해 익명신고도 도입했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익명신고 이후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 신고인임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오는 2024년부터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돼 국회에서 심의 중인 만큼 내년부터 금융위가 정부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한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업무규정 개선안은 14일부터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친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