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요청 없어도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반드시 발급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액 156.2조 시행 첫해보다 8.4배 증가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액 156.2조 시행 첫해보다 8.4배 증가
내년부터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정육점, 주차장 등 13개 업종이 추가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13개를 추가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업종은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 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등이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사업자 과세유형(일반·간이·면세·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화번호로 자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2005년부터 도입된 현금영수증 제도는 2010년부터 전문직·병의원 등 업종을 시작으로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발급의무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2022년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은 156조2000억원으로 시행 첫해인 18조6000억원보다 8.4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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