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정육점·주차장 등 13개 추가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정육점·주차장 등 13개 추가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12.13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 요청 없어도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반드시 발급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액 156.2조 시행 첫해보다 8.4배 증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내년부터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정육점, 주차장 등 13개 업종이 추가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13개를 추가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업종은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 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등이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사업자 과세유형(일반·간이·면세·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화번호로 자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2005년부터 도입된 현금영수증 제도는 2010년부터 전문직·병의원 등 업종을 시작으로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발급의무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2022년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은 156조2000억원으로 시행 첫해인 18조6000억원보다 8.4배 증가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