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도 공공주택 단독 시행 가능…경쟁 시스템 도입
민간도 공공주택 단독 시행 가능…경쟁 시스템 도입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12.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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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혁신 방안…철근 배근 누락 등 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은 조달청·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
경남 진주시 LH 본사. (사진=신아일보DB)
경남 진주시 LH 본사.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민간도 단독으로 공공주택 사업 시행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가 경쟁시스템으로 바뀐다. 철근 배근 누락 등을 한 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고 LH의 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은 조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인천 검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후속대책으로 'LH 혁신 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LH 혁신방안을 통해 기존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민간과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현재 LH 단독시행 또는 LH와 민간건설사 공동 시행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던 것을 민간건설사 단독시행도 할 수 있도록 해 LH 영향력을 배제하고 자체 브랜드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 결과를 비교해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한다.

이와 함께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은 조달청(설계·시공)과 국토안전관리원(감리) 등 전문기관으로 이관해 이권 개입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 공정경쟁을 유도한다. 다만 국토안전관리원의 감리업체 선정 업무 수행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이전까지는 조달청이 담당한다.

또 2급 이상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 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LH 퇴직자 재취업 심사는 기존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 퇴직자로 확대한다. 대상 업체도 200개에서 4400여 개로 대폭 늘려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근원적으로 해소한다. 

이와 함께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도록 공개한다.

LH 현장에서 철근 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 기간 LH 사업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서울시 서대문구 아파트 공사 현장(*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서대문구 아파트 공사 현장(*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신아일보DB)

건설 카르텔 혁파와 관련해서는 먼저 감리제도를 재설계한다.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5000㎡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등 다중이용 건축물로 확대한다. 선정 방식도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한다.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를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해 고층·대형 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우대한다.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하는 등 감리 전문성도 강화한다.

부실설계 방지를 위해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는 구조도면은 구조분야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주체와 책임을 명확화한다.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시공 중 기초와 주요부 등 설계 변경 시 구조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하는 등 설계와 시공 간 상호검증 체계도 강화한다.

또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철근 배근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체계를 개선한다.

불량골재 유통 차단을 위해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종별 팀장은 특·고급 기능인 등 숙련 기능인을 배치한다.

이와 함께 적정 공기 내 제값 받고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을 현실화한다.

사업 인허가 시 지자체 건축위원회가 공기와 대가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과도한 공기단축과 공사비 삭감을 막는다.

불법에 대한 기대비용이 기대이익보다 큰 구조를 만들기 위해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