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2·12 44주년 맞아 전두환 은닉재산 환수 3법 조속 통과 촉구
野, 12·12 44주년 맞아 전두환 은닉재산 환수 3법 조속 통과 촉구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12.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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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3법', 추징금 미납자 사망해도 상속 재산 추징할 수 있도록 해
대표발의 유기홍 "불법적으로 축적한 부를 국민에게 환수하는 계기 돼야"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가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임시안치를 위해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가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임시안치를 위해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12 군사반란 44주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12일 전두환 씨가 생전 끝내 내지 않은 추징금 922억원을 환수할 수 있는 '전두환 추징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유기홍, 설훈, 안민석, 이형석, 이용빈, 이수진(비례) 의원과 5·18 기념재단 이기봉 사무처장,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이기봉 서울지부장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두환 미납 추징금 922억원의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 3법'을 신속히 심사하고 통과시켜서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전두환 추징3법이란 형사소송법과 형법 개정안,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등을 통해 전두환 씨를 비롯해 추징금 미납자가 사망해도 상속 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최근 영화 서울의 봄 개봉으로 12·12 군사 쿠테타, 5·18 광주 학살 등 전두환의 만행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며 "전두환은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서울의 봄을 군홧발로 무참히 짓밟은 역사의 죄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5·18 광주 학살의 주범으로 지난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 확정 판결을 받은 살인자"라며 "또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 폄훼하고 추징금 또한 전체 추징금의 41%인 922억원을 미납한 채 사망 전까지 여행, 골프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며 유가족과 국민을 우롱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두환이 자행한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학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반면에 가해자들과 전두환 일가는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전두환 추징 3법을 통해 은닉재산을 재조사하고 남김없이 환수해야 한다"고 여야에 촉구했다.

'전두환 추징3법'을 대표발의한 유기홍 의원은 소급 적용에 대한 논란에 대해 "17대 국회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몰수에 관한 입법 선례가 있다"며 "프랑스나 다른 나라의 입법 선례에서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소급입법을 제외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 '서울의 봄'을 언급하며 "신군부 세력에 대한 규탄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불법적으로 축적한 부를 이제 국민에게 다시 환수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