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65억원 부과
천안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65억원 부과
  • 고광호 기자
  • 승인 2023.12.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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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6만37636건에 대한 26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3%(6억 원) 증가한 수치로, 시는 2023년 차량 등록 대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23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과세 대상은 12월1일 현재 천안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자동차세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기 마감일인 12월31일이 공휴일로 2024년 1월2일까지 납기 기간이 연장된다. 단 1월3일 이후에는 가산금(3%)이 부과된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납세 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o5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