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 ‘산업집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구자근 국회의원, ‘산업집적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3.12.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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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단지 및 노후산단 개발 촉진
구자근 국회의원(사진=구자근의원실)
구자근 국회의원(사진=구자근의원실)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이 대표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그동안 지역 노후산업단지 개발을 막아왔던 킬러규제가 개선되고 각종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산집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산학융합지구의 지정·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수립 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하고, 재생사업 추진 시 토지용도 변경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재투자 중복부담 등을 제거토록 하고 있다.

특히 산업집적법 개정안의 주 내용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해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이익의 일부를 산업단지 내 재투자한 경우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 납부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여기에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금융투자자 등에게 자산유동화 허용 △연접기업에 대한 산업용지 임대 허용 등을 통해 첨단·신산업의 산업단지 내 입주 활성화와 기업의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토록 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경북 구미4산단지에 위치한 구미코의 경우 전시회, 국제회의, 부대·편의시설 이용을 통해 지원시설로서 일역을 해왔지만, 산업단지 특성상 공장 부지를 용도변경해 설치되면서 획일적인 지가상승분 기부의무에 묶여 재투자기회를 잃을 위기에 처해있다.

앞으로는 이번 법통과를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해 개발이익 재투자의무가 면제돼 산업단지 활성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후산단을 비롯 산업단지의 투자를 활성화를 위한 킬러규제 타파와 함께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공공기관과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 의원은 “산업단지 킬러규제 개선을 위한 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 기회발전특구를 비롯한 지역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경제 활성화 지원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자근 국회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141건의 법개정안을 발의해 대구·경북 의원 중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