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황보승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3.12.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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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적선사 이용비율 40% 이상 기준 충족하는 기업 1곳 이하
(개정) 이 비율을 25%로 낮춰 해운산업 경쟁력 확보 현실화 필요

개정안은 우수선화주 인증 기업의 국적선사(한국 국적 원양 해운사) 이용 비율이 연간 25% 이상일 경우 국적선사에 지급한 비용의 1%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는 연간 40% 이상이라는 높은 국적선사 이용 비율을 혜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 연간 1개 이하에 그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황보승희 의원은 “우리는 수출 중심 국가에서 국적선사가 무너지면 경제 전반에 얼마나 큰 타격이 오는지 경험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경제블록화 강화 등 우호적이지 않은 시장 상황 속에서, 국내 수출기업들이 국적선사를 운송사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적선사 이용률이 제고되어, 국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해운산업 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