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 ‘박일호 시장 중도사퇴 입장문’ 발표…‘유권자 배신’ 맹비난
밀양시의회, ‘박일호 시장 중도사퇴 입장문’ 발표…‘유권자 배신’ 맹비난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3.12.06 0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밀양시의회 전경
사진 밀양시의회 전경

경남 밀양시의회는 박일호 시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지난 1일 ‘중도사퇴 통지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이는 ‘유권자의 배신’이라고 맹비난했다

밀양시의회는 5일 박일호 밀양시장 사임 통지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민선 8기 박일호 시장이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은 체 갑작스럽게 중도 사퇴 의사를 밝혀 시민들은 크게 당혹해하며 깊은 우려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시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오는 12일을 사퇴시한으로 두고 사전에 시의회에 통지했다.

이날은 내년 4월 10일에 시행될 제22대 총선 선거일 120일 전으로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직자 사퇴시한에 해당하는 날짜이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중 중도 사퇴 의사를 밝힌 최초의 사례이다.

박일호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에 대한 시민들의 회의론이 여론화되었을 때도 일을 저지른 사람이 책임을 지고 해결한다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밀양시장직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됐다.

현재 “밀양시 인구가 10만 명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고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개장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각종 대규모 투자 사업들이 마무리 되지 못한 예측하기 힘든 변화와 위기의 상황이 소용돌이 치는 이때 시정의 공백이 초래되어 시민들은 큰 불안과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간 선출직 공직자가 또 다른 공직 출마를 위해 임기 도중 사퇴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배신이자 보궐선거 유발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로 지적받아 왔다”고 비난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납득되는 충분한 명분이 없는 중도 사퇴는 인정받을 수 없다”면서 “시장의 중도 사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궐선거를 수반하기 때문에 또 다른 공직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었다면, 민선 8기 시장 출마 전에 책임 있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밀양시의회는 “민선 시장의 중도 사퇴로 시정의 혼선과 시민들의 민생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모든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 의식으로 밀양시민들의 곁을 더욱 단단히 지켜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재영 기자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