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천본부, 민간 신축 매입약정사업 추진
LH 인천본부, 민간 신축 매입약정사업 추진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3.11.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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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까지 2479호 대상…미분양 리스크 최소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는 오는 12월 말까지 총 2479호의 민간 신축 매입약정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행한 지 20년 가까이 된 이 사업은 도심지 내 주거용 건축물을 매입해 취약계층,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건축예정인 주택을 매입하는 ‘민간신축매입약정’ 방식의 사업이다.

매입약정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가장 큰 이점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매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민간매각 또는 분양의 경우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에 따른 금융비용 등이 소요됨에 반해 본 사업은 약정 체결 후 2단계 품질점검 완료시 매입대금의 50%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특히 시장상황에 관계없이 매입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침체 및 미분양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더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LH에서 공급하는 공공택지 추첨 및 설계공모 시 우대점수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약정사업용 토지 매도자 양도세 10% 감면(법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추가세율 10% 배제), 사업자의 약정사업용 토지 취득 및 준공 후 주택 취득 시 취득세 10%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부여된다.

매입 투명성 강화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 전원 외부인으로 구성된 매입심의 운영, 심의결과 상세 공개, 부정행위자 제재조치가 시행되며, 우량주택 건축을 유도를 위해 매입우대 지역, 우수평면 및 시공 상세 가이드라인 등을 매입공고에 게재했다.

주택매입사업은 국가재정이 투입되며, 입주자의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의 완료 이전 단계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하다.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