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은행 중도상환수수료…필수 비용만 반영
수술대 오른 은행 중도상환수수료…필수 비용만 반영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3.11.2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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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취급 시 실제 비용만 반영…산정 기준 공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출 취급으로 인해 실제 발생한 필수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토록 하고 다른 항목을 가산할 경우 은행에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은행별 수수료 산정 기준도 공시된다.

제도개선에 앞서 주요 은행들은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자가 예정 기한보다 돈을 일찍 갚았을 때 금융기관에 내는 일종의 위약금이다. 대출이 약정 기한보다 일찍 상환되면 은행은 예정된 이자를 받지 못해 자금 운용 등에서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대출자에게 일정 비용을 받는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할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은행권이 중도상환수수료로 수취한 금액은 지난해 2794억원에 달했으며, 올해는 상반기까지 1813억원이 부과됐다.

문제는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조기 상환으로 발생한 실제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변동금리 상품이 1.2%, 고정금리 상품은 1.4%다. 신용대출의 경우 0.6∼0.8% 수준이다. 

더욱이 은행 대부분은 모바일로 가입한 대출과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받은 대출에도 동일한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업무원가와 은행 특성 등을 반영하는 호주·일본 등 해외 모범사례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가이드라인에서 중도상환수수료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비용만 인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변동금리·단기대출상품에 실제 발생한 비용 외에 이자 비용을 반영하는 것은 제한되고 대면·비대면 가입 채널 간 실제 모집비용 차이가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될 전망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비용 외 다른 항목을 부과해 가산할 경우 이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보고 금소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1억원 이하)나 부당금액 소비자 반환 원칙을 적용한다.

또한,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대상·요율 등 세부사항은 소비자 특성과 상품종류 등을 감안해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현황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감독규정 입법예고와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은 내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해 2025년 초까지 운영한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