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국민의힘, 선주원남)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리고 있는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됐다.
특히 이 조례안은 착한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 주 내용은 △상생협약에 관한 규정(안 제5조) △착한임대인 지정 신청 규정(안 제6조) △착한임대인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8조)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 규정(안 제9조) 등이다.
착한임대인 지정은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임대료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주거나 3년 이상 임대료를 동결한 임대인 조건을 충족하면 되고, 착한임대인으로 지정될 경우 인증서 및 현판 교부, 상하수도 요금지원, 건물 안전점검 등의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은 “이 조례(안)은 관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이로 인해 지역상권의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