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250만→500만원 상향
정부,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250만→500만원 상향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3.11.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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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대상 세제 지원 확대로 관광업계 활력 제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기존의 2배로 높인다. 사후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이 물품 구매 시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출국 시 공항에서 해당 영수증을 제출했을 때 되돌려주는 면세점이다. 흔히 Tax Free 또는 Tax Refund로 표기돼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외국인들의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내수 진작을 돕는다는 포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최근 주요국과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외국인 방한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실제 기재부에 따르면, 월평균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27만명에서 지난달 125만명으로 늘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즉시환급 받을 수 있는 한도를 기존 1회 50만원, 총 250만원에서 1회 100만원, 총 500만원으로 2배 늘린 것이다. 특히 이번 한도는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9월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서 제시한 1회 70만원보다도 높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더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 내국인 대상 면세한도를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했다. 또 주류 별도의 면세한도는 1리터(ℓ)·400달러 이하 1병에서 총 2ℓ·400달러 이하 2병까지 확대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