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건강관리 서비스 의료행위 아니다"
추경호 부총리, "건강관리 서비스 의료행위 아니다"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11.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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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허용·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명확히 해 서비스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기술 발전 등의 맞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고혈압‧당뇨 관리 등 새로운 건강관리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의료행위 비포함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신서비스 허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그간 보건복지부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었지만, 건강관리 서비스가 다양화됨에 따라 각 서비스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했다. 또 기술 트렌드·해외 사례 등을 반영한 개정 요구도 지속됐다. 

무엇보다 이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으로 관련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지연돼 산업 발전에도 제약이 있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료 접근성 개선과 건강 증진 기여를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규제샌드박스로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비대면 진료 국내 시범사업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상 환자 범위에 재외국민을 포함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국민 불편 해소,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범 사업자문단 논의, 공청회 등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시범사업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공동 설치·사용을 허용하고 첨단 재생 바이오 의약품 신속 처리 심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국회의 조속히 처리를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서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과 첨단 해양 이동 수단 육성 전략,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 방안 등도 논의, 발표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