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대형로펌 쌍방대리 완전금지법 발의
박용진 의원, 대형로펌 쌍방대리 완전금지법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3.11.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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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쌍방대리 금지가 실무상 형해화되는 부분 보완 및 강화
수임제한 대상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필요… 대형로펌의 부적절한 쌍방대리 행위 엄단해야

현행 변호사법은 이미 변호사법 제31조를 통해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변호사가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게 된 사건에 대해 대리 등 직무수행을 제한'하는 이른바 ‘쌍방대리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업 M&A 과정의 쌍방대리, 또는 우리은행, 한국타이어 등에서 발생한 수백억원 대 횡령사건에서의 이른바 ‘이해충돌 또는 쌍방대리'가 문제되었으며 특히 이러한 쌍방대리 논란이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논란이 되어왔다.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은 그간 '부적절한 이해상충'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민사사건에서 형사사건 피해자 관련 직무수행을 한 뒤, 동일 쟁점을 포함하는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대리하는 행위와 수사단계에서 형사사건 피해자를 대리한 뒤, 동일 쟁점 포함한 형사사건 공판단계에서는 피고인을 대리 하는 행위를 추가적으로 수임을 제한하며, 수임한 사건 위임인의 상대방을 위한 법률상담을 하는 경우 그 직무윤리에 저촉되지 않는지 대한변협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