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세외수입 체납자 193명을 대상으로 가택과 사업장을 수색해 8억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한다.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가택·사업장 수색을 통해 확보된 동산은 압류를 통해, 고가품은 공매 처분해 체납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또 수색 과정에서 체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납부를 유도할 수도 있다.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도 주관으로 시군이 함께 진행한 이번 일제 수색에서는 총 193명의 개인, 사업자에게서 8억원을 징수했고,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9억9000만원을 압류했다.
도는 수색 이외에도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 차량을 압류하고 직장인의 경우 급여를 압류하는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수색 가능 시점이 채 2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올해 도-시군 합동 일제 수색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내년에는 사업장에 중점을 두고 정례적으로 수색을 확대 시행하는 등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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