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징역 1년6개월 구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11.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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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이날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 지시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지사는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 본부장, 김 특보와 함께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오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검찰은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의 경우 선거일에 임박해 후보자 본인이 범행했으며, 협약식의 최대 수혜자"라며 "캠프 관계자들을 동원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했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본인과 관련 없다며 다른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고, 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경선운동 혐의와 관련해서는 "캠프에서 주도해 정상적인 여론 형성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