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노란봉투법 공포 촉구… "거부권 행사, 노동기본법 부정"
민주, 尹 노란봉투법 공포 촉구… "거부권 행사, 노동기본법 부정"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11.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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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야당과의 협치 위해선 거부권 행사 보다 신중해야"
을지로위원회 "사측 과도한 손배 청구 행태, 이젠 끝내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거부권 행사 요구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자 민생 포기한 것이고 최소한의 노동기본법 마저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통과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당연한 최소한의 권리가 보호 받게 됐다"며 "노란봉투법은 오랜 시간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만들어졌고 국회 밖에서도 충분한 토론 과정과 정당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 입법권 침해이자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 뜻을 존중한 법안 공포와 차질없는 시행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지난번 국회에 왔을 때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하기 위해선 거부권 행사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해야 한단 말을 했다"며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보다 숙고해주고 바람직한 결론을 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이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거부권 행사를 다시 한번 반복해선 안된다"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을지로위원회는 "헌법 제33조는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 노동조합법은 그 취지와 달리 노동3권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해 "70여 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노동조합의 정의를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게 바꾸는 법"이라며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란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실현하며 노동권을 침해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괴롭힘 손배소'를 막고 진짜 사장이 책임지도록 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노조법 2, 3조 개정을 무산시키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말할 권리를 주지 않겠단 것"이라며 "지금 당장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공포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