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집권 시절 왜 입법 안 했나… 선거 때문"
"국민의힘·尹정부, 나라 미래 위해 좌고우면 않아"
"국민의힘·尹정부, 나라 미래 위해 좌고우면 않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제 2·3조)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김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복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이 사내방송으로 되는 방송 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노란봉투법 추진에 대해 "거대 귀족노조의 불법행위에 무작정 관대했던 지난 정권의 책임자들이 그동안 파업을 잠시나마 고민하게 했던 최소한의 제어장치마저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나섰다"며 "거대 귀족노조의 '불법 파업 프리패스'를 갇다바친 것이다"고 힐난했다.
이어 "그 법률이 그렇게도 필요하고 중요했다면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 내내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가 야당이 되자 갑자기 날치기까지 동원해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속셈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몰아세웠다.
김 대표는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이유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 명백하다. 충성심과 결집력이 높은 집단의 표를 소구하기 위해 거대 귀족노조에게 머리를 조아린 것이다"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어렵고 고된 길이라 하더라도 나라의 미래를 위한 일에는 좌고우면하지 않아 왔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위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촉구했다.
mjk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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