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채권 추심 금융 소비자 주의보 발령
금감원, 불법 채권 추심 금융 소비자 주의보 발령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3.11.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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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기한 지났다면 갚을 필요 없어"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금감원)은 15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회사가 부당하게 추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신용정보사는 수임받은 채권 중 66%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였지만 채권추심을 진행했다. 또 채무자에게 이자제한법상 이자 한도를 초과해 무효에 해당하는 이자 채권을 추심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채권 추심인에 채무확인서를 요청하고 소멸시효 기간 등 확인을 당부했다. 특히 변제 기한이 상당 기간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일 경우 반드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 소비자들은 채권 추심인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독촉할 경우 채무확인서를 서면 요청하고 이자제한법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추심 과정에서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 추심인을 통해 채권자의 법적조치 의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