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결격사유' 이유로 최 전 상임위원 후보자 임명하지 않아
"방통위, 협의체 기관… 최소한 3명 이상 인원으로 운영돼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3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둘러싼 논란은 대통령실이 자초했다며 "7개월간 정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최민희 전 상임위원 후보자를 임명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두 사람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협의체 기관인데 최소한 3명 이상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대통령 추천하고 부위원장은 상임위원이 호선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상임위원은 여당교섭단체에서 1명, 야당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을 임명한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 측에서 최민희 전 후보자의 상임위원 임명을 위한 조건을 제시했단 점을 밝혔다. 그는 "이제 자기들이 할 것 다 해놓을 것 같으니까 '(다른 상임위원 후보자) 2명을 여야가 추천한 후 국회에서 의결하면 최 전 후보자를 포함해 3명을 같이 의결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에서 상임위원 후보자로 추천한 최 전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은 과거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서 상근부회장을 지낸 경력 관련 이해충돌 논란 등 '결격사유'를 이유로 7개월 넘게 최 전 후보자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전 후보자는 지난 7일 "민주당에 나를 거래(딜) 대상자로 삼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며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 탄핵과 동시에 추진 중인 이정섭·손준성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서도 "어느 조직이나 기관이든 감찰 대상자가 되면 일단 직무에서 배제하고 감찰 결과 나오고 나서 문제가 없으면 직무에 복귀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제식구 감싸기만 한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측이 오는 30일과 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탄핵안에 대해 다시 처리를 시도할 경우 권한쟁의심판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법적 검토를 다 했고 이미 전례도 있다"며 "국회 사무처가 (철회 후 다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인정을 했고 김진표 의장도 '그것이 맞다'라고 우리와 만나면서 얘기를 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