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태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실시
태백시, 태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실시
  • 백남철 기자
  • 승인 2023.11.09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일부터 30일까지 태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강원 태백시청 전경 (사진=태백시 제공)
강원 태백시청 전경 (사진=태백시 제공)

강원 태백시는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지역 내 소비촉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된 태백사랑상품권을 부정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태백시 경제과는 단속반을 편성하여 태백사랑상품권을 목적 내 사용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현금화하는 행위, 상품권 가맹점을 통해 물품 및 서비스 구매 없이 현금화하는 행위 또는 가맹점에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시 추가 요금(수수료) 요구 행위 등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행위가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익 환수, 경찰에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으로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hina76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