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시험평가 체계적 운영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안 발의
이헌승, 시험평가 체계적 운영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안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3.11.0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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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가 기술지원 맡고, 방위력개선비로 시험평가 인프라 확충 

이번 개정안에는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무기체계의 첨단화·고가화·복잡화에 발맞추어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 기반도 함께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에 따라 △ 시험평가 데이터 관리 △ 기술 지원 △ 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 시험시설과 장비의 확보 및 관리 △ 국제협력 등 시험평가 기반 구축과 국방과학연구소(국방시험연구원)가 수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발의에 앞서 이헌승 의원은 2022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에게 무기체계 시험평가 간 연구개발 주관기관에 의한 시험평가 데이터 조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험평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한 바 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국방과학연구소(국방시험연구원)에서 시험평가 기반 구축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이헌승 의원실은 그동안 국방 관련기관들과 협의해 왔다. 

이헌승 의원은 “무기체계가 첨단화되는 것에 비해 첨단무기 체계를 획득하기 위한 시험평가 기반 구축이 부족했다”라며, “K-방산 발전을 위해서는 시험평가 데이터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험방법, 기술지원,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제21대 국회 내에 법 개정이 완료되어 시험평가 기반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