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기수 여주군수 징역2년6월 구형
검찰, 이기수 여주군수 징역2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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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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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한무근)은 지난27일 성남지원 형사1부(구회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 법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 2억원을 전달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기수(61) 여주군수에게 징역 2년6월과 2억원의 몰수를 각 구형했다.

이 군수는  법정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저질러 미안하다. 며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라며 “기회를 주시면 죄짓지 않고 불쌍한 사람 배려하며 살겠다. ”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군수는 지난달 16일 서초동 S커피숍에서 같은 지역구 이모 의원과 만나는 사이 자신의 수행비서를 시켜 이 의원 수행비서에게 현금 2억원이 든 쇼핑백을 준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 동 30일 구속기소됐었다.

이 군수의 선고 법정공판은 오는 6월7일 성남지원 형사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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