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매 보조금 무공해 차량' 사전 판매 승인 간소화
서울시, '구매 보조금 무공해 차량' 사전 판매 승인 간소화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11.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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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자우편서 '온라인 시스템'으로 개선해 기간 단축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가 구매 보조금을 받은 무공해 차량을 의무 운행 기간 내에 판매해야 하는 소유자의 판매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 전자우편으로 사유서를 받는 형식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신청부터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한다.

서울시는 구매 보조금을 받은 무공해 차량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의무 운행 기간 내 사전 판매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5일 밝혔다.

구매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와 전기이륜차, 수소차를 구입하면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지켜야 한다. 부득이한 이유로 기간 내 중고차로 판매할 때는 서울시에 판매 승인을 요청해야 하고 중고로 차를 매수하는 자는 의무 운행 기간을 승계받는다.

서울시는 6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구매 보조금을 받은 무공해 차량에 대한 온라인 판매 승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한다. 기존에는 전자우편으로 판매 사유서와 승인요청서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해 판매 승인까지 최장 3일이 걸렸지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소 3시간 이내 승인 통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주민등록등본(개인)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등 판매 승인 요청 시 필요했던 개인정보 포함 서류도 제출 서류에서 제외한다. 다만 판매승인서에 입력된 매수자 주소와 차량등록 매수자 주소지가 다르면 명의 이전이 불가하며 서울시에 다시 판매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또 서울시는 신청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차대번호와 보조금 수령액, 최초등록일 기재 등을 담당자가 무공해차 지원시스템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순규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그간 번거로웠던 판매 승인 절차를 온라인 등록신청 방식으로 전환하고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전기차 이용자에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구매보조금 지원 차량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