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31일~내달 11일까지 장애인연금 신청 접수
예산, 31일~내달 11일까지 장애인연금 신청 접수
  • 예산/ 이남욱.민형관기자
  • 승인 2010.05.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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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장애인연금제도 TF팀을 구성해 3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집중적으로 장애인연금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자격은 만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2·3급인 중복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소득환산액의 합계)이 선정기준액이하인 자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선정기준액을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80만원으로 잠정 발표했다.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되며,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된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최종 대상자 확정후 7월 30일 첫 지급하고, 8월부터 매달 20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