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6월11일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영천시는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감소로 줄어든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장애인연금을 7월부터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만18세 이상의 등록 중증(1,2급,3급 중복 장애)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이 선정기준액 이하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9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급 된다.
선정 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소득 50만원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는 자는 재산이 1억 2,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월 소득 80만 원이하이거나 소득이 없고 재산만 있을 경우 1억9,2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기존의 중증장애수당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며, 신규대상자는 집중 신청기간에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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