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남지부, "충남교육청, 책임전가 부당 감사 중단" 요구
전교조 충남지부, "충남교육청, 책임전가 부당 감사 중단" 요구
  • 김기룡 기자
  • 승인 2023.10.2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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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통해 "현장의견 반영한 급식실 안전 대책 마련" 촉구
전교조가 24일 충남교육청 정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전교조)
전교조가 24일 충남교육청 정문 현과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이하 전교조)가 24일 "(충남교육청은) 현장의견 반영한 급식실 안전 대책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이날 충남교육청 정문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충남교육청은 책임전가 부당한 감사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충남도 내 한 학교의 급식실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후드청소 중에 안전모를 쓰지 않고 국솥을 밟고 청소작업을 하는 일에 대해 ‘사업주’인 충남교육청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자, 지난달부터 충남교육청이 사안이 벌어진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측이 나선 것이다. 

전교조는 "2022년 6월에 발생한 사안에 대한 1년 가까이 살펴본 고용노동부는 양벌규정에 근거해 사업주, 관리감독자는 물론 노동자에게도 동시 처분이 가능한데도, 사업주의 책임을 중하게 물어 충남교육청에게만 처분한 것"이라며 "충남교육청이 사안이 벌어진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학교에 책임을 묻겠다는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충남교육청이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영양교사와 조리실무사 등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문제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30년 가까이 진행된 학교급식에서 질 높은 친환경 급식 관리 만큼 급식실 안 노동자들의 안전 관리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담당부서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노동조합이 고발하고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자 그제서야 미적미적 움직였다. 그러나 산언안전보건위원회는 3년째 제자리 걸음이다"라며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보건문제는 간과하고 오로지 관련 교육만 하고, 공문만 내려보내면 된다는 식으로 일관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런 행태를 보인 충남교육청이 벌이는 이번 감사는 사업부의 책임을 지적한 처분의 핵심을 멋대로 해석해 그 책임의 화살을 일선 현장으로 돌리는 무안무치로, 부당하다"면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영양교사에게 덧씌우고, 자신들의 허물을 감추려는 희한한 감사는 어떠한 설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영양교사는 건강하고 균형잡힌 식단의 작성, 위생관리 및 학생들의 식생활 지도가 주된 업무다"라며 "충남교육청은 영양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질 높은 급식과 영양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해야하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 않으면 과태료를 물겠다는 협박성 공문을 학교에 발송, 그 주체를 명시하지도 않은채 안전관리감독자의 역할을 떠넘겨 영양교사들은 그 책임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는 영양교사와 급식노동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급식노동자들이 고소작업이나 위험한 작업을 할 때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다. 단체협약에 따라 해당 업무를 급식노동자들에게 강요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라며 "천장에 달려있는 후드를 청소할 때 빈번하게 발생했던 낙상사고, 청소약품이 소매로 흘러들어 당하는 화상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외부업체를 통해 청소하도록 학교에 안내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책정해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당한 감사의 시작이 담당부서였다는 사실에도 우리는 분노한다. 안전 관리에는 그렇게 소홀하더니, 과태료를 받자, 학교를 들쑤시는 데만 유능하다"며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없어 처분이 불가능한데도, 주의 환기를 목적으로 본보기식으로 감사를 청구했다는 담당부서의 해명을 자신들의 행위가 ‘폭력 행정’이라는 사실을 설명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충남교육청의 탁상행정과 보여주기식 행정도 꼬집었다.

이들은 "안전보건관리규정도 없으면서, 학교로 하여금 자체 누리집에 거짓으로 규정을 게시하게 해 마치 있는 것처럼 ‘적극 행정’을 했다. 참으로 얼토당토않다.  산업재해예방에 있어서 형편없는 실태를 보여준다"면서 "학교현장의 교사와 노동자들이 전국의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정책 제안의 형식을 빌어 대안도 마련하고, 관련 모든 단체들이 서로 만나 협의를 하고, 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도 일선 교사들이 하고 있을 때 충남교육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주객전도다"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충남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한 사업주의 의무를 학교에 위임의 근거없이 전가하는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 법령에 없는 용어를 난발해 학교 현장을 혼란을 불러일으키지 말고, 구성원들의 책임을 법에 근거해 구분함으로서 이 혼란이 현장에 뿌리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들은 끝으로 "충남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부당한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 충남교육청 안전총괄과는 폭력 행정을 사과하라! 충남교육감은 산업안전보건사업주의 의무를 적극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