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통합 빈틈 없이 할 것"
윤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통합 빈틈 없이 할 것"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3.10.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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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질서 수호 앞장서 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김 실장은 "이 지명자는 지난 29년간 법관으로, 또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두 차례 역임하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치는 등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또 "수원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사법 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는 등 사법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며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서 왔다"고 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헌재를 이끌며 확고한 헌법 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 보호 정신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과 통합을 빈틈 없이 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경북 출신인 이 후보자는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그는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헌재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현직 재판관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한다면 임명이 지연될 수 있다. 

앞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경우 야당의 반대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이번에도 야당이 반대하게 된다면 대법원과 헌재 수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법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한 헌법재판관 임기와 헌재소장 임기가 연동되므로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최종 지명될 경우 잔여 임기는 약 11개월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윤 대통령이 '임기 연장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소장은 연임 조항이 없지만 재판관은 연임이 가능해 윤 대통령이 이 재판관의 재판관직을 연임시키며 자연스레 소장 임기를 늘린다는 방안인 셈이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