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소장 내달 10일 퇴임… 이르면 오늘 지명 가능성
국회 동의 얻어야… 野 반대하면 사법 공백사태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이르면 18일 지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주 내에 이 재판관을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하는 것을 검토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유남석 현 헌법재판소장은 다음 달 10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
통상 국회 동의 절차 등을 감안해 헌재소장 퇴임 3~4주 전에 후임자를 지명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이번 주에는 윤 대통령의 지명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18일 지명 가능성이 유력하나 발표 시점은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출신인 이 재판관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그는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헌재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현직 재판관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한다면 임명이 지연될 수 있다.
앞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경우 야당의 반대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이번에도 야당이 반대하게 된다면 대법원과 헌재 수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법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한 헌법재판관 임기와 헌재소장 임기가 연동되므로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최종 지명될 경우 잔여 임기는 약 11개월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윤 대통령이 '임기 연장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소장은 연임 조항이 없지만 재판관은 연임이 가능해 윤 대통령이 이 재판관의 재판관직을 연임시키며 자연스레 소장 임기를 늘린다는 방안인 셈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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