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추석 원산지 표시 위반 등 15건 적발
충남도, 추석 원산지 표시 위반 등 15건 적발
  • 김기룡 기자
  • 승인 2023.10.1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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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주간 도내 성수품 제조업체·대형마트 등 단속 결과
충남도 청사 전경(사진=충남도)
충남도 청사 전경(사진=충남도)

충남도가 도내 추석 성수품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총 15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해 거짓 표시 등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는 강력대응에 나섰다. 

16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민생사법경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4일부터 27까지 4주간 도내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유통행위를 차단하고 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자 추진했다.

도와 시군 특사경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추석 성수용품 제조 및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부정·불량 식품 제조 및 유통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도내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등 718개소를 단속한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등 총 1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이에 대해 거짓 표시 등 2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3건은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식당은 스페인,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다 적발됐고, B마트는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변경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 외에도 떡, 홍합, 당근 등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축산물 등을 판매하는 사람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연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나 미실시해 단속됐다.

남상훈 도 안전기획관은 “명절 성수품 관련 위반 사례가 지속 적발되고 있다”라며 “선제적인 단속을 벌여 도민이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