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정부 불납결손액 5년간 20조 넘어..."징수 방식 개선 필요"
[2023 국감] 정부 불납결손액 5년간 20조 넘어..."징수 방식 개선 필요"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3.10.1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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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결손액 1조8000억원 가장 많아…국세청 3100억원으로 뒤이어
(자료=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지난해에만 정부 불납결손액이 2조원을 넘는 등 최근 5년간 징수하지 못한 세금이 2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정부 세금 징수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진선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정부 부처별 불납결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불납결손액은 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불납결손액은 납세자가 납부하지 않아 채워지지 못한 조세의 액수로 세입 징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해 결손처분을 마친 금액이다. 

작년 정부 불납결손액 규모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처는 기재부와 국세청이다. 기재부는 1조8000억원, 국세청은 3100억원으로 전체 불납결손액 중 96.4%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총 불납결손액은 20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평균 4조원대 불납결손액이 발생한 셈이다.

불납결손 사유로는 △폐업으로 인한 법인 청산종결 상태 △소송으로 인한 법원파산폐지 및 면책결정 △소멸시효 도과(일정한 시간이 지남) △강제징수 종료 비용 △무재산으로 변제능력 없음 등이다. 

특히 대부분 불납결손은 '소멸시효 도과'와 '강제징수종료'가 이유였다.

아울러 지난해 정부 미수납액 규모는 67조4000억원으로 5년 새 19조179억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미수납액 규모는 △2018년 48조4065억원 △2019년 51조491억원 △2020년 54조3772억원 △2021년 61조3929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불납결손액과 마찬가지로 미수납액 규모 역시 기재부 발생이 56조745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미수납액이 각각 4조1936억원, 1조467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진선미 의원은 "막대한 규모의 불납결손에 대해 정부의 효과적인 징수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재정건전성 강조 기조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에 따른 별납결손액 규모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관련 시스템을 정밀하게 재점검해 과세 당국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him565@shinailbo.co.kr